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뒤 금융거래나 부동산 처리, 심지어 유류분 청구까지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예금 지급 지연, 상속세 문제, 치매 판정 후 후견인 지정 지연 등으로 인해
남은 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꼭 해야 할 은행 업무 5가지
1. 공동명의 해지 또는 정리
부모님 단독 명의로 통장과 예금 계좌를 정리하세요.
-> 공동명의 계좌는 사망 시 동결되며, 타인 출금이 제한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 등록 확인
휴면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없는 계좌는 정리합니다.
-> https://www.kdic.or.kr → 휴면예금 조회 가능
3. 은행 인감 등록과 통일
부모님 명의 계좌의 서명/도장/인감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자녀가 대리인으로 출금·업무 처리 시 필요합니다.
4.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록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부모님 대신, 대리조회/알림서비스를 설정합니다.
->은행별 ‘가족알림서비스’ 활용
5. 증여·상속 대비 계좌 기록 정리
생전에 증여받은 내역과 금액을 정리해두세요.
->10년 이내 가족 간 이체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10년간 이체금액 오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할 법적 처리 4가지
1. 유언장 작성 (유언장 작성 예시는 아래로 내려 확인해 주세요. )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남기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증 유언 권장 (공증인 통해 작성)
->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상담 가능
2. 성년후견제도 검토 (치매 대비)
부모님이 인지능력을 상실하면 재산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 법원 통해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지정
👉 필요 서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가족 간 상속 계획 협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 상속지분 / 부동산 / 채무 여부 미리 파악
-> 장례 후 재산 분할 과정이 복잡하지 않도록 준비
4. 상속세 시뮬레이션
상속세는 사망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부담이 큽니다.
-> 국세청 상속세 계산기 활용 → https://hometax.go.kr
한국 사회의 현실적 문제점
복잡한 절차 | 사망 후 예금·부동산 해지까지 최소 수주 소요, 서류 요구 과다 |
디지털 장벽 | 고령자 대부분 모바일 뱅킹 미사용 → 자녀가 확인 어려움 |
가족 간 상속 갈등 | 유언장 미작성 시 유류분 청구, 법정 상속 비율 다툼 빈번 |
후견제도 접근성 낮음 |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부담됨 (신청 비용 평균 200만원 이상) |
마무리 요약
- 예금 정리, 후견 신청, 유언장 작성은 반드시 생전에 해야 가족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공증 유언장과 후견제도를 함께 준비하면 재산 분쟁과 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정부와 금융기관도 고령 사회에 맞게 시스템을 더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예시 (법적 효력 있는 형식)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전부를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날짜와 서명, 날인 필수입니다.
[자필 유언장 예시]
2025년 5월 8일
나는 홍길동(주민등록번호: 500101-1234567)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긴다.
- 본인의 사망 후, 서울시 성북구 OOO로 123에 위치한 단독주택(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은 첫째 아들 홍길수(1980년생)에게 상속한다.
-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123-45-67890)은 둘째 딸 홍길순(1982년생)에게 전액 상속한다.
- 상속으로 인해 형제자매 간 갈등이 없기를 바라며, 이 유언장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란다.
2025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택에서
유언자: 홍길동 (서명 및 인감 날인)
⚠ 자필 유언의 주의사항
- 전부 자필이어야 하며, 컴퓨터 작성 후 서명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날짜, 서명, 도장(또는 지장)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원본을 잘 보관하거나, 법원에 유언검인청구를 해야 효력 발생 가능
공정증서 유언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
공증인이 작성하고 보관하므로 분실 위험이 없고, 검인 없이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준비 절차
- 가까운 공증사무소 방문 예약 (또는 공증인협회 검색: https://www.knotar.or.kr)
- 유언 내용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증인 2명 필요 (직계 가족 제외)
- 공증인이 유언을 받아 공정증서 작성, 보관
필요 서류
- 유언자 신분증
- 증인 2인의 신분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등 자산 증빙서류
추천: 공정증서 + 자필 유언 병행
- 자필 유언: 간편하지만, 법적 다툼 가능성 있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 비용(약 20만~40만 원)은 들지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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