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야 할 은행업무 및 법적 준비 총정리

by Passio 파시오 2025. 5. 9.

출처_네이버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뒤 금융거래나 부동산 처리, 심지어 유류분 청구까지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예금 지급 지연, 상속세 문제, 치매 판정 후 후견인 지정 지연 등으로 인해
남은 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꼭 해야 할 은행 업무 5가지

 

1.  공동명의 해지 또는 정리

부모님 단독 명의로 통장과 예금 계좌를 정리하세요.
-> 공동명의 계좌는 사망 시 동결되며, 타인 출금이 제한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 등록 확인

휴면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없는 계좌는 정리합니다.
-> https://www.kdic.or.kr → 휴면예금 조회 가능


3. 은행 인감 등록과 통일

부모님 명의 계좌의 서명/도장/인감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자녀가 대리인으로 출금·업무 처리 시 필요합니다.


4.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록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부모님 대신, 대리조회/알림서비스를 설정합니다.
->은행별 ‘가족알림서비스’ 활용


5. 증여·상속 대비 계좌 기록 정리

생전에 증여받은 내역과 금액을 정리해두세요.
->10년 이내 가족 간 이체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10년간 이체금액 오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출처_네이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할 법적 처리 4가지

 

1. 유언장 작성 (유언장 작성 예시는 아래로 내려 확인해 주세요. )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남기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증 유언 권장 (공증인 통해 작성)
->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상담 가능


2. 성년후견제도 검토 (치매 대비)

부모님이 인지능력을 상실하면 재산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 법원 통해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지정
👉 필요 서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가족 간 상속 계획 협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 상속지분 / 부동산 / 채무 여부 미리 파악
->  장례 후 재산 분할 과정이 복잡하지 않도록 준비


4.  상속세 시뮬레이션

상속세는 사망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부담이 큽니다.
-> 국세청 상속세 계산기 활용 → https://hometax.go.kr


한국 사회의 현실적 문제점

 
복잡한 절차 사망 후 예금·부동산 해지까지 최소 수주 소요, 서류 요구 과다
디지털 장벽 고령자 대부분 모바일 뱅킹 미사용 → 자녀가 확인 어려움
가족 간 상속 갈등 유언장 미작성 시 유류분 청구, 법정 상속 비율 다툼 빈번
후견제도 접근성 낮음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부담됨 (신청 비용 평균 200만원 이상)
 

 


마무리 요약

  • 예금 정리, 후견 신청, 유언장 작성은 반드시 생전에 해야 가족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공증 유언장후견제도를 함께 준비하면 재산 분쟁과 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정부와 금융기관도 고령 사회에 맞게 시스템을 더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_네이버

 

 

 

자필증서 유언 예시 (법적 효력 있는 형식)

[민법 1066조]따라 전부를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날짜와 서명, 날인 필수입니다.

 

[자필 유언장 예시]

202558

나는 홍길동(주민등록번호: 500101-1234567)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긴다.

  1. 본인의 사망 후, 서울시 성북구 OOO123위치한 단독주택(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첫째 아들 홍길수(1980년생)에게 상속한다.
  2.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123-45-67890)둘째 홍길순(1982년생)에게 전액 상속한다.
  3. 상속으로 인해 형제자매 갈등이 없기를 바라며, 유언장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란다.

20255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택에서
유언자: 홍길동 (서명 인감 날인)


자필 유언의 주의사항

  • 전부 자필이어야 하며, 컴퓨터 작성 서명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날짜, 서명, 도장(또는 지장)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원본을 보관하거나, 법원에 유언검인청구해야 효력 발생 가능

 

공정증서 유언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

공증인이 작성하고 보관하므로 분실 위험이 없고, 검인 없이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준비 절차

  1. 가까운 공증사무소 방문 예약 (또는 공증인협회 검색: https://www.knotar.or.kr)
  2. 유언 내용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3. 증인 2필요 (직계 가족 제외)
  4. 공증인이 유언을 받아 공정증서 작성, 보관

필요 서류

  • 유언자 신분증
  • 증인 2인의 신분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자산 증빙서류

추천: 공정증서 + 자필 유언 병행

  • 자필 유언: 간편하지만, 법적 다툼 가능성 있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 비용(20만~40원)들지만, 가장 안전합니다.